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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양육권 상담 안내

양육권 상담 전에 챙길 것: 처음 정한 판결문·조정조서·협의서, 누가 무엇을 결정해 왔는지, 달라진 사정과 남은 기한입니다.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으로 신청합니다.

PREPARE

양육권 상담 전에 챙길 것

  • 아이와 함께 살 부모와 법정대리를 맡을 부모를 각각 적는다
  • 처음 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협의서를 찾아 지금 내용과 나란히 놓는다
  • 사망을 안 날과 사망한 날을 적고 1개월과 6개월이 끝나는 날을 계산한다
  • 문제가 되는 친권 행사가 거소 지정, 진료 동의, 재산 관리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가른다
  • 이사⁠·⁠전학처럼 의견이 갈린 사항을 하나씩 적고 상대에게 의견을 물은 기록을 남긴다
양육권 체크리스트 →

양육권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지금 무엇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혼 때 받은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 가운데 있는 것을 찾아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옮겨 둡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등록부에 친권자가 누구로 올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생활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따로 표시합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해 왔는지

전학, 이사, 진료 동의, 통장 개설, 여권 발급처럼 아이에 관한 결정을 그동안 누가 내려 왔는지 항목별로 적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라면 결정 과정에서 연락이 막히거나 다툼이 생긴 일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결정 범위를 다시 나누거나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할지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처음 정할 때와 달라진 사정

거주지, 직장, 건강, 재혼, 아이의 학년과 의사처럼 처음 정할 때와 비교해 바뀐 것을 두 칸 표로 나란히 적습니다. 변경을 구하려면 새로 생긴 사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보여 주어야 하므로, 아이 생활에서 드러난 변화도 함께 적습니다.

공백이 생겼다면 그 경위

혼자 친권을 갖던 부모가 숨졌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오래 입원했다면, 그 일이 언제 있었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 지금 아이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숨진 부모가 남긴 유언장이 있는지도 가족에게 확인해 둡니다.

아이의 생각과 생활

아이가 어느 부모와 지내고 싶어 하는지 들은 말이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와 함께 적되, 아이에게 대답을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적응, 친구 관계, 건강처럼 아이 생활에서 드러난 변화도 함께 적어 두면, 상담에서 지금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차분히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남은 기한

숨진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숨진 날부터 6개월, 심판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14일처럼 걸려 있는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메모 첫 줄에 적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을 것

  • 지금 사정으로 양육자만 바꾸는 것과 친권자까지 바꾸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 공동양육을 택했을 때 결정 범위를 어떻게 나눠 적어야 다툼이 줄어드는지
  • 친권 상실보다 가벼운 조치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
  • 결정이 나기 전까지 아이 일을 임시로 누가 맡을 수 있는지
  • 바뀐 내용을 학교와 병원, 행정복지센터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 아이 명의 재산이 있다면 관리를 누가 맡는 것이 맞는지
  • 다른 부모와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결정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지

상담 뒤 정리

들은 판단과 필요한 서류를 표로 정리하고, 청구할 사람과 청구할 법원을 적어 둡니다. 아이에게 바뀔 내용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도 함께 정해 둡니다. 바뀐 내용이 확정되면 처음 정할 때의 서류와 새 서류를 한 봉투에 함께 보관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7조⁠·제909조⁠·제909조의2⁠·제924조⁠·제924조의2⁠·제93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가사소송법 제4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