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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양육권 용어 사전
양육권 용어 사전입니다. 보호와 교양, 거소 지정, 양육비 분담, 면접교섭권처럼 협의서와 심판문에서 마주치는 말을 포함해 22개 용어의 뜻을 짧게 풀었습니다.
- 양육권
- 미성년 자녀를 곁에 두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며 일상을 꾸려 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혼인 중에는 친권 안에 녹아 있다가, 부모가 갈라설 때 따로 떼어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몫이 됩니다.
- 보호와 교양
- 아이를 위험에서 지키고 바르게 기르는 일로, 민법은 이를 친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로 적었습니다.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가 날마다 실제로 수행하는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 거소 지정
- 아이가 어디에 살지 정하는 권한입니다. 조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적혀 있어,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가정에서는 이사나 전학을 앞두고 누구의 뜻이 앞서는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양육비 분담
-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부모가 나눠 지는 의무입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이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든 분담 비율은 따로 정합니다.
- 면접교섭권
-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 그리고 아이 자신이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에게 남는 대표적인 권리로,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친권
-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갖는 법적 지위로, 대리·재산 관리·동의 같은 법률상 권한을 담습니다. 이혼 때 양육권과 같은 사람에게 줄 수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 법정대리권
- 아이를 대신해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하는 권한입니다.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처럼 기관이 친권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양육권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 재산 관리권
- 아이 명의로 들어온 재산을 친권자가 맡아 관리하는 권한입니다. 아이가 상속이나 보험금으로 재산을 갖게 되면 양육자보다 친권자가 누구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 양육 사항 결정의 한계
-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바꿔도 그 밖의 부모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라는 원칙입니다. 양육자를 바꾸는 결정이 곧 친권자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친권자는 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양육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교나 병원이 등록부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 양육자는 협의서나 심판문 사본을 따로 준비해 두곤 합니다.
- 공동양육
- 부모 두 사람을 함께 양육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 아이가 두 집을 오가며 안정을 지킬 수 있는지를 따져 신중하게 허용해 왔습니다.
- 양육 사항의 변경
- 이미 정한 양육자·양육비·만남 방식을 아이의 복리를 위해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부모 한쪽이나 아이,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친권자 변경
-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꾸는 일입니다. 부모끼리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 사정 변경
- 처음 정할 때와 달라진 생활 여건을 말합니다. 양육자의 이사·재혼·건강 악화나 아이의 뜻 변화가 대표적이며, 바꾸는 일 자체가 아이에게 주는 부담과 함께 저울질됩니다.
- 단독 친권자의 사망
- 이혼 때 친권자로 정해진 한쪽이 숨진 경우입니다. 살아 있는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고,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인
- 위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거나 살아 있는 부모가 맡기에 적절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보호자입니다. 친권자 대신 아이의 신상과 재산을 돌봅니다.
- 임무대행자
-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이 끝날 때까지 그 빈자리를 임시로 메우도록 법원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 친권 상실과 일시 정지
- 친권 남용으로 아이의 복리를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친권을 거두거나 멈추는 선고입니다.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지 못하고, 필요하면 한 차례만 2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 친권 일부 제한
- 거소 지정이나 치료 동의처럼 특정 사항에 한해서만 친권 행사를 막는 선고입니다. 친권 전체를 거두기는 지나치지만 한 가지 결정에서 아이가 위험해질 때 쓰입니다.
-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아이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그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입니다.
- 공동 친권 행사
- 이혼 전에는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합니다. 별거 중 전학이나 수술처럼 큰 결정에서 뜻이 갈리면 한쪽이 법원에 행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별거 중 양육 처분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도 따로 사는 동안 아이를 누가 돌보고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밝혔습니다(92스21).
법령 근거 민법 제826조의2·제837조 제5항·제6항·제837조의2·제909조 제2항·제4항·제6항·제909조의2·제913조·제914조·제916조·제920조·제922조의2·제924조·제924조의2,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4조·제837조 제5항·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