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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사무소⁠·⁠오시는 길

양육권·친권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을 아이 주소, 다른 부모 주소, 부부 주소 가운데 무엇으로 정하는지 갈래별로 보고, 심판 뒤 신고와 접수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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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친권 사건마다 기준이 되는 주소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일은 모두 가정법원이 맡지만, 어느 고장의 가정법원으로 갈지는 사건의 갈래마다 따라 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같은 아이를 두고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아이의 주소, 다른 부모의 주소, 부부의 주소 가운데 하나가 법원을 정합니다.

아이가 사는 곳이 기준이 되는 사건

혼자 친권을 갖던 부모가 숨진 뒤 새 친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처럼 라류 가사비송에 속하는 친권 사건은 그 미성년 자녀가 주소를 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아이가 조부모 댁으로 옮겨 살고 있다면 그 주소를 맡는 법원이 기준이 되니,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지내는 곳을 함께 확인해 둡니다.

다른 부모가 사는 곳이 기준이 되는 사건

양육자를 바꾸거나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꾸는 청구,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을 구하는 청구는 마류 사건입니다. 이 갈래는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 사는 곳의 법원이 기준이어서, 이때는 아이가 아니라 상대 부모의 주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기준이 되는 사건

혼인 중인 부모가 공동 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의견이 갈려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하는 사건은, 재판상 이혼의 소에 쓰는 기준을 그대로 빌려 옵니다. 부부 모두의 주소가 한 법원 구역 안이면 그 법원으로 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끝으로 한집에 살던 고장에 둘 중 하나가 아직 머무는지를, 그마저 아니면 청구를 받는 배우자의 주소를 봅니다.

기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상대 부모가 외국으로 나갔거나 어디 사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가사비송사건에도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엉뚱한 법원에 냈더라도 그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보내 주므로 접수 자체를 미룰 까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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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뒤와 접수 창구

심판은 판결과 달리 항소가 아니라 즉시항고로 다투고, 그 기간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날부터 세어 두 주(14일)입니다. 이혼하면서 부모가 의논해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안에, 재판으로 정하거나 바꾸었다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합니다. 협의로 정해 부모 한쪽만 신고하러 간다면 그 협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접수하는 방법

심판청구서의 온라인 제출은 사법부 전자 접수 누리집에서 하며, 접속 주소는 https://ecfs.scourt.go.kr 입니다. 출력본을 들고 간다면 기준 주소를 맡는 가정법원 민원 창구가 받습니다. 가정법원 본원이 따로 없는 고장은 그 구역의 가정지원이나 가사사건을 함께 다루는 지원이 접수하니, 청사 위치와 창구 시간은 그 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이 밑의 사무소 안내는 공식 「오시는 길」에 실린 곳과 같으며, 상담 장소를 어디로 정하든 양육권 사건을 심리할 법원은 위에서 본 기준 주소와 법률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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