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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양육권 확인한 공식 출처
양육권 글이 인용한 법령과 판례 출처입니다. 민법 제837조·제909조·제909조의2, 가사소송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를 13편의 글별 근거 조문으로 묶었습니다.
FIRM SOURCES
양육권 — 대륜 공식 자료
LAWS
양육권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837조·제843조·제824조의2·제864조의2·제911조·제912조·제913조·제915조 — 양육권에 담긴 내용, 부모 공동양육 지정, 양육자 변경 청구,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외 8편가사소송법제2조·제50조·제62조·제64조·제6조·제43조·제46조 — 양육자 변경 청구, 친권 제한과 상실, 이사·전학 결정권, 별거 중 자녀 결정 외 3편가족관계등록법제58조·제79조·제74조·제75조·제78조·제122조 — 양육자 변경 청구,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친권 제한과 상실, 등록부에 남는 기록 외 2편가사소송규칙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3조 — 양육자 변경 청구, 친권 제한과 상실, 양육권 변경, 이혼 몇 년 뒤 사정이 달라졌을 때의 절차, 양육권 용어·절차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공동양육자 지정의 허용 여부와 판단 요소)부모 공동양육 지정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양육자 변경 청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2차 출처 대조)양육자 변경 청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53조 — 등록부에 남는 기록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생활법령 인용)별거 중 자녀 결정대법원 98스17양육권 변경, 이혼 몇 년 뒤 사정이 달라졌을 때의 절차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양육권 용어·절차민사조정법제34조 — 양육권 용어·절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79조 — 양육권 용어·절차
BY DOCUMENT
양육권 글별 근거 조문
- 양육권에 담긴 내용민법 제837조·제843조·제824조의2·제864조의2·제911조·제912조
- 부모 공동양육 지정민법 제837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공동양육자 지정의 허용 여부와 판단 요소)
- 양육자 변경 청구민법 제837조·제843조·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99조·제100조 / 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제79조 / 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2차 출처 대조)
- 단독 친권자 사망 시민법 제909조의2·제927조의2·제931조 /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 친권 제한과 상실민법 제777조·제837조의2·제922조의2·제924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사소송규칙 제101조·제103조 /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 이사·전학 결정권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제909조·제914조·제924조의2·제94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등록부에 남는 기록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제74조·제75조·제78조·제79조·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53조 / 민법 제909조
- 별거 중 자녀 결정민법 제826조·제833조·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62조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생활법령 인용)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양육비, 네 가지를 한 표로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837조의2·제843조·제909조·제911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64조 /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 양육권 변경, 이혼 몇 년 뒤 사정이 달라졌을 때의 절차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6조·제50조 / 가사소송규칙 제99조·제100조 /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 대법원 98스17
- 양육권 홈 안내민법 제4조·제826조의2·제909조
- 양육권 용어·절차민법 제826조의2·제837조·제837조의2·제909조·제909조의2·제913조 /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권 용어·절차민법 제4조·제837조·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3조·제46조·제50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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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내
양육권이라는 낱말은 민법 조문에 그대로 나오지 않아, 글마다 친권과 양육에 관한 여러 조문을 이어 붙여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그때 펼쳐 본 원문을 쓰임새별로 나눈 목록입니다. 판례 줄은 사건번호를 앞에 두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 —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규정과 그 청구권자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제913조·제914조 — 혼인 중 공동 친권 행사와 의견이 갈릴 때의 법원 결정,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거소 지정권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916조·제920조·제921조 — 아이 명의 재산의 관리와 법정대리, 친권자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힐 때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의2·제927조의2·제931조·제932조 — 단독 친권자가 숨지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의 친권자 지정, 임무대행자, 유언 후견인과 후견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922조의2·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의2 —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 상실과 2년 한도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가벼운 조치를 먼저 보는 판단 기준이 담긴 조문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와 제58조 —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한 때와 재판으로 정한 때 각각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1개월)를 대조했습니다.
-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 친권 행사 방법 결정이 가사비송사건이라는 분류, 사전처분, 심판에 대한 14일 즉시항고와 그 기산점을 확인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1조 — 실제 거주지 기준의 등록과 14일 전입신고 기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부모 가운데 누구를 양육자로 정할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90므699 — 대법원 1991. 6. 25. 선고 판결) — 부모 사이에 양육과 양육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법원이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는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92스21 — 대법원 1994. 5. 13. 자 전원합의체결정) —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워 온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