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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기한 계산기

양육권 기한 계산기로 협의로 정한 친권자 신고, 양육자 집으로 옮긴 아이의 전입신고, 친권·양육 심판의 즉시항고 마감일을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표로 확인합니다.

DEADLINE

양육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양육권⁠·⁠친권 관련 마감 정리표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단독 친권자 사망 뒤 친권자 지정 청구1개월⁠·⁠6개월사망을 안 이튿날 / 사망한 이튿날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친권 일시 정지 기간2년 이내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함민법 제924조 제2항
이혼 때 협의로 정한 친권자 신고1개월친권자를 정한 이튿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양육자 집으로 옮긴 아이의 전입신고14일거주지가 바뀐 이튿날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친권⁠·⁠양육 심판의 즉시항고14일고지를 받은 이튿날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아이와 관련된 기간을 셀 때의 약속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나 심판 고지를 받은 날처럼 셈의 계기가 된 날은 빼고, 그다음 날을 하루째로 칩니다. 개월 단위로 정해진 기간은 그달의 날수와 상관없이 마지막 달에서 시작일과 숫자가 같은 날의 바로 앞날까지이고, 그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휴일 다음 날까지 남습니다. 아이 학교 일정과 겹쳐 날짜를 놓치기 쉬우니 가족 달력에 함께 적어 둡니다.

혼자 친권을 갖던 부모가 숨졌을 때

남은 부모나 아이, 아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두 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때에서 한 달, 실제로 숨진 날에서 여섯 달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이 마감입니다. 이 기간에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다른 사람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간이 지난 뒤라도 후견인 선임 뒤 사정이 달라지면 생존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다시 구할 길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친권 일시 정지의 길이

아이의 이익을 해친 부모의 친권을 잠시 멈추게 할 때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정해야 하고, 한 번에 정할 수 있는 길이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 기간이 끝나 가는데도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남아 있다면 아이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연장을 따로 청구합니다.

친권자를 정한 뒤의 신고

이혼하면서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했다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재판으로 친권자를 정하거나 바꾼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날에서 1개월 안에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친권자가 된 사람이 신고합니다. 양육자가 바뀐 것만으로는 신고할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친권⁠·⁠양육 심판에 다툴 점이 있을 때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 사항 변경처럼 심판으로 나온 결론에는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4일입니다. 심판을 고지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에 적어 둡니다.

아이가 사는 곳을 옮겼을 때의 전입신고

양육자 집으로 아이가 옮겨 살게 되면 세대주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양육 사항을 바꾸는 청구 자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어 언제든 낼 수 있지만, 실제 거주가 바뀐 뒤의 신고는 이처럼 짧은 기간이 붙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제6항 민법 제924조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민법 제837조 제5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