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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 재혼 뒤 변경, 공동양육과 양육비, 아이가 원할 때의 양육자 변경, 친권 일시 정지 기간, 별거 중 자녀 결정까지 쟁점별로 답합니다.

기본 질문

아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협의이혼부터 할 수 있나요?
양육할 아이가 있으면 누가 아이를 키우고 친권을 맡을지 적은 부모의 협의서를 내거나, 협의가 안 될 때는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제출해야 이혼의사 확인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아이 문제를 비워 둔 채 협의이혼만 마칠 수는 없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사이의 아이도 양육자를 정하나요?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가 인지되면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민법 제909조 제4항), 아이의 양육과 만남에 관해서도 이혼할 때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64조의2).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가 양육자로 정해지기 쉬운가요?
경제적 능력은 법원이 살피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뜻, 부모의 양육 의사, 지금까지의 돌봄과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함께 고려되고, 아이에게 드는 비용은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양육자가 정해지나요?
성별과 나이는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에 들어갑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 연령대 아이에게 한쪽 부모가 더 적합하다는 통념만으로는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꿀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양육권 문제는 어느 법원이 다루나요?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처분 같은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는 가사소송법이 사건 종류별로 정해 두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가 재혼하면 양육자가 바뀌나요?
재혼만으로 정해진 양육자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가정에서의 생활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준다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해 달라는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누구인지 서류로 확인하려면 무엇을 떼야 하나요?
친권에 관한 사항은 아이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되므로,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신청하면서 친권 항목을 고르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권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함께 표시됩니다.

양육권에 담긴 내용

양육자로 정해지면 아이에 관한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나요?
양육자가 친권자이기도 하다면 대부분의 결정을 맡게 됩니다. 친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아이 명의 재산이나 법정대리가 필요한 일은 친권자의 몫으로 남으므로, 어떤 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나요?
비용 부담은 제837조가 정한 협의 항목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아이와 만나는 방법도 함께 정하게 되고, 양육자를 정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 공동양육 지정

공동양육으로 정하면 양육비는 주고받지 않아도 되나요?
공동양육이라도 돌봄 시간과 비용이 정확히 반씩 나뉘는 경우는 드물어서, 비용 분담은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앞의 판결은 양육비를 부모 공동명의 계좌에 넣도록 한 방식도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공동양육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위의 여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신중하게 봅니다. 부모가 서로 단독 양육을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 청구

아이가 다른 부모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바뀌나요?
아이의 뜻은 무게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그 의견은 나이와 생활 환경, 부모 각자의 양육 여건과 함께 살펴집니다.
상대가 동의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바꿔도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이혼 뒤 양육자 변경을 당사자 합의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친권자까지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합의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시

기한을 넘기면 생존한 부모는 친권자가 될 수 없나요?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한 부모나 아이의 청구로 후견을 끝내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나요?
친권자 지정 청구는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할 수 있고, 조부모는 아이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임무대행자 선임도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제한과 상실

친권이 상실되면 아이를 만날 수도 없게 되나요?
친권 상실은 친권에 속하는 권한을 거두는 것이고, 부모의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만남이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된다면 면접교섭은 별도의 절차로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양육권 일시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이 아이의 상태와 양육 상황을 고려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에 따라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사⁠·⁠전학 결정권

함께 사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해도 되나요?
협의서나 조정조서, 판결에 이사나 연락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만남 일정에 영향을 주는 이사라면 미리 알리고 함께 조정하는 편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다툼을 줄입니다.
아이와 따로 사는 친권자가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도 되나요?
친권자와 양육자가 따로 정해졌다면 친권은 양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함께 사는 양육자와 협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으면 양육자는 실력으로 되찾기보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를 청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등록부에 남는 기록

양육자가 바뀌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양육자 변경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다른 집으로 옮겨 살게 된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양육권 친권이 제한된 기록도 등록부에 남나요?
친권을 잃거나 멈추게 하거나 일부를 제한하는 재판, 그리고 이를 되돌리는 회복 재판은 확정되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제79조 제2항 제3호).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아이의 등록부에 기록됩니다.

별거 중 자녀 결정

별거를 시작하면 친권이 함께 사는 부모에게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혼신고 전에는 부모가 친권을 함께 행사하고,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다른 쪽이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