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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업무 안내

양육권 업무를 상황별로 나눴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부모로 정할 때, 공동양육, 양육자 변경, 단독 친권자 사망, 이사·전학과 진료 동의가 부딪힐 때를 차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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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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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상황별 질문

양육권은 아이를 곁에 두고 날마다 돌보는 권리이자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고, 친권은 아이의 법정대리와 재산 관리, 신분에 관한 결정까지 아우르는 더 넓은 지위입니다. 두 가지가 한 부모에게 모이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 다른 부모에게 나뉘거나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면 누가 무엇을 정할 수 있는지가 곧바로 다툼이 됩니다.

아래는 양육권이라는 말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유형별로 나눈 것입니다. 재판 절차의 순서는 양육권소송 안내에서, 협의이혼 때 쓰는 자녀 협의서는 이혼시양육권 안내에서 다룹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부모로 정하는 경우

이혼하면서 한쪽은 아이와 함께 살고 다른 쪽은 친권을 갖도록 나누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처럼 법정대리가 필요한 일마다 두 사람의 연락이 필요해지므로, 결정 범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결정은 양육 사항 외의 부모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는 조문이 이 경계의 기준입니다. 양육권에 담긴 권리와 의무

두 부모가 함께 양육을 맡는 경우

아이가 두 집을 오가며 지내도록 정하는 공동양육은 부모의 거주지가 가깝고 서로 소통이 가능할 때 현실성이 생깁니다. 협의로 정할 때는 주중과 주말의 배분, 방학과 명절, 학교 행사 참석, 비용 분담을 항목마다 적어야 나중에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재판으로 정할 때는 아이의 생활이 쪼개지지 않는지가 중심 질문이 됩니다. 공동양육의 조건

정해진 양육자를 다시 정하는 경우

이혼 때 정한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아이의 생활 근거가 다른 부모 집으로 옮겨 간 경우입니다. 부모뿐 아니라 아이 본인과 검사도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친권자 변경은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합니다. 두 청구는 근거 조문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므로 함께 바꿀지 따로 정합니다. 양육자 변경

혼자 친권을 갖던 부모가 숨진 경우

이혼 때 친권을 넘겨준 부모라도 상대가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자 지정 청구는 숨진 사실을 안 때로부터 한 달, 숨진 날로부터 여섯 달이라는 두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생존 부모뿐 아니라 아이와 그 친족도 낼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숨진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뒤

친권 행사가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경우

부모가 친권을 휘둘러 아이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뚜렷할 때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이나 2년을 넘지 않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거소 지정처럼 특정한 사항만 문제라면 그 부분만 제한하는 선고가 먼저 검토되고, 친권 상실은 다른 조치로 충분하지 않을 때에만 쓰입니다. 청구는 아이, 아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친권 제한과 상실

이사와 전학, 진료 동의가 부딪히는 경우

아이가 살 곳을 정하는 거소 지정은 친권의 내용이라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면 먼 곳으로의 이사나 전학을 누가 정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술 동의를 거부해 아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면, 가정법원은 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같은 부모라도 다른 부모의 면접교섭에 큰 영향을 주는 이사라면 미리 알리고 일정을 다시 맞추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이사와 전학 결정

서류에서 친권자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권자가 누구인지와 그 변경이 기록되지만 양육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자가 학교나 병원에서 자격을 보여 줄 때는 등록부 증명서 대신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쓰게 됩니다. 친권자를 정한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등록부에 남는 기록

이혼 전 별거 중에 아이 일을 정하는 경우

혼인 중인 부모는 함께 친권을 행사하므로, 따로 산다고 해서 함께 사는 쪽이 혼자 결정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한쪽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하고, 아이 생활비는 부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한 뒤라면 임시 양육자를 정하는 사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별거 중의 결정

법령 근거: 민법 제837조⁠·제909조⁠·제909조의2⁠·제913조⁠·제914조⁠·제920조⁠·제922조의2⁠·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의2⁠·제931조⁠·제93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6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