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부모라면 당연히 갖는 권리처럼 여겨지지만,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방식으로 쓰이면 가정법원이 그 일부나 전부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아이를 기르는 일을 중심에 둔다면, 친권 제한 제도는 그 일을 맡은 부모가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법은 2014년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을 들여와 조치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네 가지 조치의 요건과 청구인, 법원이 가벼운 조치부터 검토하는 원칙, 선고 뒤에 달라지는 것과 남는 것을 정리합니다. 어느 부모를 탓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네 가지 조치와 요건
| 조치 | 조문 | 선고되는 경우 |
|---|---|---|
| 친권 상실 | 제924조 |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 친권 일시 정지 | 제924조 | 같은 요건.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하고, 필요하면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 친권 일부 제한 | 제924조의2 |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 사항에서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 제925조 |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했을 때 |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조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은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므로(제777조)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나 조부모도 친족으로서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의 기간은 법원이 아이의 상태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며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장이 필요하면 자녀,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2년 범위에서 한 번만 늘릴 수 있습니다(제924조 제2항·제3항).
가벼운 조치부터 검토합니다
민법 제925조의2는 단계를 지키도록 정합니다. 친권 상실은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아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도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나 그 밖의 조치로 충분하지 않을 때에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922조의2)은 가장 좁은 개입입니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인데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아이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때, 자녀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법원이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꼭 필요한 치료에 친권자가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고 뒤 달라지는 것과 남는 것
친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바뀌지 않습니다(제925조의3). 친권의 일부를 거두는 것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를 끊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이런 선고를 받으면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이어지며, 일부 제한이나 대리권 상실처럼 범위가 정해진 경우에는 새로 정해진 사람의 임무도 그 범위에 한정됩니다(제927조의2 제1항). 이 절차의 기한과 순서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다룬 문서와 같은 틀을 따릅니다.
선고의 원인이 사라지면 본인이나 자녀,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실권 회복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제926조).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과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 신고 대상이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제3호).
절차에서 알아 둘 점
이 사건들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7),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심판 전에 사전처분으로 친권 행사를 정지해 그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면, 법원은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사람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102조). 선고 심판에 대해서는 상대방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03조).
이혼 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정해진 가정이라면, 친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을 바꾸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아이 명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이 쟁점이 되고, 함께 사는 부모의 돌봄 방식이 문제라면 양육권에 관한 변경 청구가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생각한다면 아이의 건강과 학교생활에 관한 기록, 재산 관리 내역처럼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권이 상실되면 아이를 만날 수도 없게 되나요?
A. 친권 상실은 친권에 속하는 권한을 거두는 것이고, 부모의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만남이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된다면 면접교섭은 별도의 절차로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Q. 일시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법원이 아이의 상태와 양육 상황을 고려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청구에 따라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리
친권 제한은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의 네 단계로 나뉘고, 법원은 더 가벼운 조치로 아이를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무거운 조치를 택합니다. 선고 뒤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남으며, 원인이 사라지면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 제도 바깥의 양육권 문제는 양육권 질문 목록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77조·제837조의2 제3항·제922조의2·제924조(일시 정지 2년 이내, 한 차례 연장)·제924조의2·제925조·제925조의2·제925조의3·제926조·제927조의2(2014. 10. 15. 개정),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규칙 제101조~제103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