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공백

양육권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작성 2026-10-26 · 양육권

이혼할 때 한 부모만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는데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슬픔 속에서 아이의 앞날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민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한 부모에게 모여 있던 경우라면, 아이의 보호를 누가 이어 맡을지는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이 문서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 법원이 살피는 사정, 그 사이 공백을 메우는 장치, 남은 가족이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다른 부모의 친권이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들어온 제909조의2는 이 상황을 직접 다룹니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된 부모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 제1항).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청구는 어려워지므로, 장례를 치르는 경황 중이라도 날짜는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던 양육자가 바로 그 생존한 부모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자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이 그 부모에게 옮겨 가지는 않으므로, 아이 명의 재산을 다루거나 법정대리인이 나서야 하는 일을 처리하려면 같은 청구가 필요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서로 다른 부모에게 나뉘어 있던 가정일수록 이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당연한 결론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청구하게 된 동기, 아이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아이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그때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결국 기준은 어느 쪽이 아이에게 나은가입니다.

기한 안에 청구가 없을 때와 유언이 있을 때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생존한 부모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모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후견인이 선임되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그 뒤 양육 상황이나 양육 능력이 바뀌었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생존한 부모나 아이의 청구로 후견을 끝내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세상을 떠난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정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하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제931조 제1항). 유언으로 후견인이 정해졌더라도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한 부모나 아이의 청구로 후견을 끝내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정이 나기 전까지의 공백

청구부터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부모의 재산 문제에 관여해야 하거나, 학교⁠·⁠병원 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에 대비해 가정법원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 제5항).

같은 틀은 사망이 아닌 경우에도 쓰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제927조의2 제1항). 친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친권 제한과 상실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가족이 확인할 순서

  1. 사망한 날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나누어 적고, 1개월⁠·⁠6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아이가 지금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 학교⁠·⁠병원처럼 당장 결정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3. 생존한 부모의 연락처와 아이를 맡을 뜻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유언장이나 유언으로 정한 미성년후견인이 있는지 살핍니다.
  5. 지정이나 선임 재판이 확정되면 신고 기한을 챙깁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을 넘기면 생존한 부모는 친권자가 될 수 없나요?

A.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한 부모나 아이의 청구로 후견을 끝내고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Q. 아이를 돌보던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친권자 지정 청구는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할 수 있고, 조부모는 아이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임무대행자 선임도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단독 친권자가 사망해도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며, 1개월⁠·⁠6개월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아이의 뜻을 살펴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을 정하고, 그 사이에는 임무대행자를 둘 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이 함께 알아 둘 양육권의 다른 쟁점은 양육권 안내 첫 화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909조의2(안 날부터 1개월⁠·⁠사망한 날부터 6개월, 2011. 5. 19. 신설)⁠·제927조의2⁠·제931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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