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는 부모 두 사람이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양육권을 반씩 나눌 수는 없느냐"고 묻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부모 둘을 함께 양육자로 정하는 길을 막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아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갖춰져야 할 조건이 있고, 특히 재판으로 정할 때 법원은 그 조건을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 문서는 공동양육이 가능하다는 근거, 대법원이 공동양육 여부를 판단하면서 살핀 사정, 협의로 공동양육을 택할 때 미리 정해 둘 항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한쪽 또는 양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혼할 때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두 사람 모두로 정할 수도 있고, 두 자리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아이 기르는 일을 함께 맡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양육은 그 상태를 이혼 뒤에도 일정 부분 이어 가려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2020년 5월 14일 선고한 2018므15534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할 때 한 사람만 정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양육은 양육권을 둘로 쪼개 갖는 것이라기보다, 두 부모가 아이의 하루를 나누어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법원이 살핀 여건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능하다는 말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정행위나 유기, 부당한 대우처럼 깊은 갈등을 거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양육을 받아들일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든 사정을 질문 형태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살피는 점 | 스스로 던져 볼 질문 |
|---|---|
| 부모의 준비 | 두 사람 모두 공동양육을 받아들이고, 교육과 생활 방식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가 |
| 거리와 환경 | 두 집이 가까워 아이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고, 집안 환경이 비슷해 적응에 무리가 없는가 |
| 아이의 상태 | 아이가 두 집을 오가는 생활을 받아들일 만큼 이성적·정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
판결은 부작용도 함께 짚었습니다. 아이가 정해진 주기마다 거처를 옮겨 다니는 불편을 겪고, 가치관의 혼란이나 생활의 불안정이 생길 수 있으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면 그 부담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공동양육의 좋은 점보다 아이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부모는 각자 자신을 단독 양육자로 정해 달라고 다투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서로 협력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다른 쪽이 아이와 만나는 방식으로도 공동양육이 노리는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룰 수 있다고 보아, 공동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협의로 공동양육을 택할 때 미리 적어 둘 것
부모가 협의로 공동양육을 택하더라도 그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그래서 "함께 키운다"는 선언보다 실제 생활을 어떻게 나눌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평일과 주말, 방학을 각각 어느 집에서 지낼지
- 아이의 주된 생활 근거지와 다닐 학교를 어디로 할지
- 병원 치료나 진로처럼 큰 결정에서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정할지
- 아이에게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낼지
- 아이 일로 연락할 수단과 답을 주기로 한 시간
이 항목들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공동양육이 우리 가정에 맞는지 스스로 가늠이 됩니다. 항목마다 의견 차이가 크다면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고 만남을 촘촘하게 정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서로 다르게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각 자리가 맡는 범위는 양육권에 담긴 내용을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양육으로 정하면 양육비는 주고받지 않아도 되나요?
A. 공동양육이라도 돌봄 시간과 비용이 정확히 반씩 나뉘는 경우는 드물어서, 비용 분담은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앞의 판결은 양육비를 부모 공동명의 계좌에 넣도록 한 방식도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재판으로 가면 공동양육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A.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위의 여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신중하게 봅니다. 부모가 서로 단독 양육을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공동양육 중에 한쪽이 멀리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두 집 사이의 거리는 공동양육의 핵심 여건이므로,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시 협의하거나,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정리
부모 두 사람을 함께 양육자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대법원은 부모의 준비, 두 집의 거리와 환경, 아이의 상태를 함께 살펴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가정에 맞는 방식인지 가늠하려면 생활 항목부터 적어 보세요. 공동양육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육권 안내 홈에서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제3항·제5항,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공동양육자 지정의 허용 여부와 판단 요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법원 판결 요지(2차 출처 대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