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는다는 뜻인지 물어보면 대답이 저마다 다릅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양육권은 아이를 곁에 두고 기르는 일과 그 일에 필요한 결정을 함께 가리키며, 권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아이를 향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들어 있는지, 친권과는 어느 지점에서 겹치고 어디서 갈라지는지, 혼인 중과 이혼 뒤에 행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 순서에 따라 살펴봅니다.
민법 조문에는 '양육권'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뜻밖이지만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보아도 이 낱말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에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아이를 직접 맡아 키울 사람(양육자)을 누구로 할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가 만날지와 그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양육권 다툼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이 세 항목 가운데 첫째, 곧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협의서나 판결에서는 세 항목이 한 묶음으로 다뤄지므로, 양육자 자리만 정하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생활 속에서 같은 다툼이 다시 생기기 쉽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양육을 미성년 자녀를 자기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일로 풀이하고, 그 일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를 따로 묶어 설명합니다.
보호와 교양: 날마다 이어지는 돌봄
민법은 친권의 효력을 다루는 자리에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고 적고 있습니다(제913조). 보호는 아이의 몸과 마음,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교양은 배움과 생활 습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길러 주는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가 이 일을 실제로 떠맡게 되므로, 양육자를 정한다는 것은 이 돌봄을 누가 매일 맡을지를 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으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여기에 이어집니다.
- 끼니와 잠, 등하교와 귀가 시간처럼 하루의 흐름을 꾸리는 일
-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예방접종 일정을 챙기는 일
- 어린이집이나 학교 담임과 연락하고 방과 후 활동을 고르는 일
- 휴대전화 사용 시간, 친구 관계, 용돈처럼 집안의 생활 규칙을 정하는 일
이런 결정의 기준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이익입니다. 민법 제912조 제1항은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덧붙여 예전 민법에 있던 징계에 관한 조항(제915조)은 2021년 1월 26일 삭제되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일의 범위를 생각할 때 이 개정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친권과 겹치는 곳, 갈라지는 곳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부모의 권리·의무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어서, 아이를 기르는 일도 원래는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가 친권자이면서 양육자이면 둘을 구별할 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구별이 실제로 필요해지는 때는 두 자리를 서로 다른 사람이 맡을 때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두 자리가 다르게 정해진 경우 친권은 양육에 관한 부분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남는 영역으로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제911조), 아이 명의 재산의 관리(제916조),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제920조)가 대표적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계약을 대신 맺는 일은 친권자 쪽에 남는다는 뜻입니다.
양육자가 꼭 부모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고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양육자가 되는 방식은 공동양육을 다룬 문서에서, 이사나 전학처럼 두 영역의 경계에 걸친 결정은 거소 지정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살펴봅니다.
혼인 중, 이혼할 때, 인지된 경우의 차이
부부가 혼인 중일 때는 아이를 기르는 일에 관한 권리를 부모가 함께 행사합니다. 이혼하면 이 공동 행사를 그대로 이어 갈 수 없으므로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제843조).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이가 인지된 경우와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837조가 준용됩니다(제864조의2, 제824조의2). 부모가 법률혼 관계가 아니었더라도 아이를 누가 키울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틀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정한 내용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뒤에 바꿀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자로 정해지면 아이에 관한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릴 수 있나요?
A. 양육자가 친권자이기도 하다면 대부분의 결정을 맡게 됩니다. 친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아이 명의 재산이나 법정대리가 필요한 일은 친권자의 몫으로 남으므로, 어떤 일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나요?
A. 비용 부담은 제837조가 정한 협의 항목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아이와 만나는 방법도 함께 정하게 되고, 양육자를 정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Q.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조부모를 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나요?
A. 생활법령정보는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누가 맡을지는 결국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지금의 돌봄 상황과 부모 각자의 뜻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양육권은 아이를 곁에 두고 기르는 일과 그에 필요한 결정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고, 민법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으로 들어 있습니다. 보호와 교양이라는 일상의 돌봄이 중심이며, 친권자와 양육자가 갈리면 재산과 법정대리는 친권 쪽에 남습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은 양육권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제843조·제824조의2·제864조의2·제911조·제912조·제913조·제915조(2021. 1. 26. 삭제)·제916조·제920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친권·양육권(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