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 지정

양육권 - 이사나 전학 같은 결정은 누가 하나요?

작성 2026-10-26 · 양육권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옮기려 하거나 아이를 다른 학교로 보내려 할 때, "이 결정을 혼자 내려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한 사람에게 모여 있다면 답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두 자리가 나뉘어 있거나 아직 이혼 전이라면 조금 더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아이가 살 곳을 정하는 권한이 민법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해, 자리가 나뉜 경우와 혼인 중인 경우, 아이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민법 제914조: 아이가 살 곳을 정하는 권한

민법 제914조는 자녀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거소지정권이라고 부르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친권자가 갖는 주요 권한의 하나로 보호⁠·⁠교양 권리와 함께 이 권한을 꼽습니다. 아이가 어디서 잠을 자고 어느 동네에서 학교를 다닐지는 결국 거처를 정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권한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는 후견 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보호⁠·⁠교양과 거소 지정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지만, 친권자가 정해 둔 교육 방법이나 양육 방법, 거소를 바꾸려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5조). 사는 곳과 배우는 방식을 바꾸는 일은 아이의 생활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때

친권자와 양육자가 서로 다르게 정해졌다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듯 친권은 양육에 관한 부분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문제는 이사나 전학이 '양육에 관한 부분'과 '거소 지정'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법조문이 일일이 나누어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의 생활과 떼어 생각하기 어려운 결정이면서, 동시에 친권의 내용으로 적힌 권한과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나누어 정할 때는 협의서나 조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아이의 주된 거처를 옮기는 이사를 할 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알릴지
  • 전학이나 진학 학교를 정할 때 의견을 묻는 절차
  • 이사로 만남 일정이 바뀌는 경우 다시 정하는 방법

이미 정한 내용이 이사 때문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만남의 방법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5항, 제837조의2 제3항).

혼인 중이거나 별거 중일 때

이혼신고 전이라면 부모가 친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제909조 제2항).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열거한 라류 가사비송사건 가운데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에 해당합니다. 따로 지내는 기간에 아이 일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별거 중의 결정을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이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거처를 정하는 권한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쓰일 때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처럼 특정한 사항에서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아이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범위를 정해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924조의2). 친권 전체를 거두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결정만 떼어 내는 방식이며, 다른 제한 조치와의 관계는 친권 제한과 상실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결정을 앞두고 정리할 것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가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다른 시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따로 사는 부모는 주말 만남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고 아이는 친구들과 헤어질 것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 자체를 두고 다투기보다, 이사 뒤에도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를 함께 내놓으면 이야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양육권을 가진 쪽이라고 해서 아이와 다른 부모 사이의 교류까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보다 아이의 생활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려는 이유와 시기, 새 거주지와 학교, 통학 거리, 다른 부모와의 만남에 미치는 영향, 아이가 밝힌 생각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상대 부모와 이야기할 때도, 법원 절차를 밟을 때도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함께 사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해도 되나요?

A. 협의서나 조정조서, 판결에 이사나 연락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만남 일정에 영향을 주는 이사라면 미리 알리고 함께 조정하는 편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다툼을 줄입니다.

Q. 아이와 따로 사는 친권자가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도 되나요?

A. 친권자와 양육자가 따로 정해졌다면 친권은 양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함께 사는 양육자와 협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으면 양육자는 실력으로 되찾기보다 가정법원에 유아인도를 청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정리

아이가 살 곳을 정하는 권한은 민법 제914조에 친권의 내용으로 들어 있지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갈린 경우 이사⁠·⁠전학이 어느 쪽 결정인지는 조문이 따로 나누어 두지 않았습니다. 미리 협의 내용에 적어 두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거처가 아닌 다른 양육권 문제가 궁금하다면 양육권 안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제5항⁠·제837조의2 제3항⁠·제909조 제2항⁠·제914조⁠·제924조의2⁠·제94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친권⁠·양육권⁠·자녀인도청구(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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