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양육권 - 별거 중에는 아이 일을 누가 정하나요?

작성 2026-10-26 · 양육권

이혼을 고민하며 따로 지내기 시작하면 아이는 대개 한쪽 부모와 함께 남습니다. 이때 함께 사는 부모는 "이제 양육권은 내게 있다"고 여기기 쉽고, 떨어져 사는 부모는 아이 일에서 밀려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혼신고 전이라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중인 부모이고, 아이에 관한 권한도 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문서는 별거만으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의견이 갈릴 때 쓸 수 있는 절차, 생활비와 아이에게 드는 비용, 이혼 절차를 시작한 뒤의 임시 조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따로 산다고 이혼한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더라도 이혼 절차를 거쳐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부부싸움 끝의 일시적인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별거 중에도 친권은 부모가 함께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09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도 혼인 중인 부부는 아이를 기르는 일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고, 양육자를 따로 정하는 일은 이혼할 때 필요해진다고 설명합니다. 한쪽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다른 쪽이 행사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민법은 또 정당한 이유로 부부가 일시적으로 따로 지내는 경우라면 서로 그 사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826조 제1항). 별거 자체를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단정하기보다, 그 기간에 아이의 생활을 어떻게 지킬지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의견이 갈리면: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해 달라는 청구

함께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해도, 따로 사는 동안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함께 사는 부모 집 근처 학교로 옮길지, 오래 다닌 학원을 그만둘지,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생각이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를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이라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두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3). 이사나 전학처럼 아이의 거처와 관련된 결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사⁠·⁠전학 결정을 다룬 문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원까지 가기 전에 부모가 별거 기간 동안의 약속을 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가 주로 지낼 곳, 다른 부모와 만나는 요일, 아이 일로 연락하는 방법,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 알리는 범위 정도만 적어 두어도 다툼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은 이혼할 때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정식으로 정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 기간에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꾸려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생활비와 아이에게 드는 비용

별거 중에도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함께 부담합니다(제833조). 부부 사이의 부양과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다툼은 가정법원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혼자 아이를 돌보는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 문제가 뒤에 다시 떠오르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정으로 부모 가운데 한쪽만 아이를 키우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키운 쪽이 상대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분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별거 기간에 쓴 비용의 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한 뒤의 임시 조치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누가 돌볼지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의 자녀 양육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면 친권⁠·⁠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이나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은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집행력은 없으며,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별거를 시작했다면 다음을 기록해 두면 어느 절차로 가든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상대를 탓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별거를 시작한 날과 그때 나눈 약속
  • 아이가 평일과 주말을 각각 누구와 보냈는지
  • 다른 부모와 아이가 만나거나 연락한 날
  • 학교⁠·⁠병원 등 아이에 관한 결정과 그때 오간 연락
  •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과 부담한 사람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를 시작하면 친권이 함께 사는 부모에게 넘어가나요?

A.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혼신고 전에는 부모가 친권을 함께 행사하고,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다른 쪽이 행사합니다.

Q. 별거 기간에 혼자 부담한 아이 비용은 나중에 정산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한쪽이 아이를 키운 기간의 비용도 사정에 따라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분담 범위는 키우게 된 경위와 비용의 성격, 양쪽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조정됩니다.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정리

별거 중에는 법적으로 아직 혼인 중이므로 친권은 부모가 함께 행사하고, 의견이 갈리면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한 뒤에는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이혼 단계의 양육권 문제는 양육권 안내 메인의 다른 질문으로 이어 가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26조 제1항⁠·제833조⁠·제909조 제2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62조,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생활법령 인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사실상 이혼⁠·⁠이혼 전 준비사항⁠·⁠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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