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양육비, 네 가지를 한 표로

작성 2026-10-26 · 양육권

이혼하는 부모가 아이에 관해 정하는 것은 흔히 양육권 하나로 불리지만, 실제 서류를 들여다보면 네 가지가 서로 다른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가 아이의 법적 결정을 맡는지(친권), 누가 아이와 함께 살며 기르는지(양육),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가 어떻게 만나는지(면접교섭), 아이에게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나누는지(양육비 부담)입니다.

네 가지는 한 장의 협의서나 한 건의 판결에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하는 방식, 바꿀 때 누가 청구하는지, 지켜지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이 저마다 다릅니다. 이 칼럼은 네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차이를 읽어 봅니다.

한 표로 보는 네 가지

기준친권양육(양육자)면접교섭권양육비 부담
근거 조문민법 제909조, 제911조~제916조민법 제837조민법 제837조의2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무엇을 정하나법정대리, 재산 관리, 신분상 결정아이를 곁에 두고 기르는 일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의 만남⁠·⁠교류아이에게 드는 비용의 분담
이혼 때 정하는 방식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직권으로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바꿀 때 청구인자녀의 4촌 이내 친족부, 모, 자녀, 검사(직권도 가능)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제한⁠·배제⁠·변경사정이 바뀌면 합의, 안 되면 법원 심판
지켜지지 않을 때남용하면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선고유아인도 청구, 이행명령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가족관계등록부신고⁠·⁠기록 대상신고 규정 없음신고 규정 없음신고 규정 없음

표의 각 칸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이혼」 › 자녀문제 안내와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등록법 조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행마다 짚어 볼 차이를 풀어 봅니다.

정하는 방식에서 갈리는 곳

양육권을 포함한 네 가지 모두 부모의 협의가 출발점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는 큰 틀은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므로(제836조의2 제4항), 네 가지는 대개 한 번에 정해집니다.

차이는 재판상 이혼에서 드러납니다. 친권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정해야 하는 항목이고(제909조 제5항), 양육에 관한 사항은 제843조를 통해 제837조가 준용되어 법원이 정합니다. 또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 한쪽이나 양쪽으로 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며, 생활법령정보는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친권과 양육이 갈리면 친권은 양육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바꿀 때 누가 청구하는가

네 가지 가운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다르게 정해진 것은 친권자 변경입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바꾸며(제909조 제6항), 부모끼리 합의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 모, 자녀,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제837조 제5항), 생활법령정보는 이혼 뒤 양육자 변경을 당사자 합의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양육자 변경을 다룬 문서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제837조의2 제3항). 양육비는 실직이나 소득 변화처럼 사정이 바뀌면 합의로 고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때 쓰는 수단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을 받아 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의 대상에는 금전 지급, 유아 인도, 면접교섭 허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뒤의 수단은 갈립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감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유아인도 심판과 이행명령,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쓰일 수 있고, 양육비에는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같은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권은 이행을 강제하는 대상이라기보다, 남용되면 법원이 그 일부나 전부를 거두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네 가지가 한 문서에 적혀 있어도 양육권에 관한 항목 하나를 바꾸었다고 나머지가 저절로 따라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를 바꾸었는데 친권자는 그대로라면,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과 아이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상태가 됩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를 주고받는 방향도 뒤집혀야 하고, 만남 일정도 새로 짜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부에 신고되는 것은 친권에 관한 사항뿐이므로, 양육자나 만남 방법, 양육비를 바꾼 내용은 새 합의서나 결정문으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부에 무엇이 남는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네 가지를 모두 다른 방식으로 정해도 되나요?

A.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만남과 비용은 그와 별도로 정합니다. 다만 부모가 정한 조합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가정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스스로 정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생활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조합인지가 먼저입니다.

Q. 표에 없는 사항, 예를 들어 아이의 성과 본도 이때 함께 정하나요?

A.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별도의 절차로 정해져 있어(가사소송법 제2조 라류 사건), 이혼할 때 정하는 네 가지와는 따로 다뤄집니다.

정리

양육권이라는 한 낱말 아래에는 친권, 양육, 면접교섭, 양육비 부담이라는 네 갈래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놓여 있습니다. 정하는 틀은 비슷하지만 바꿀 때의 청구인, 지켜지지 않을 때의 수단, 등록부 기록 여부가 다르므로 하나를 바꿀 때는 나머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네 갈래 각각에 관한 질문은 양육권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제837조⁠·제837조의2⁠·제843조⁠·제909조⁠·제911조~제916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64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양육비(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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